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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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기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손님을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해 한강에 버린 이른바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8일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경기 고양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 씨(39·모텔 종업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후 4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8일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B 씨(32)를 둔기로 살해해 모텔 방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12일 새벽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던져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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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닷새 후인 17일 오전 1시께 경찰에 범행을 자수했다. A 씨는 경찰에 “(B 씨가) 숙박비도 안 주려고 하고 반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해서 홧김에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했다고 하나, 현장 확인 및 증거 관계 확보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또한,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기엔 그 수법 등이 매우 잔혹해 범행 동기를 보강 수사하고 있다.
다만, 시신은 아직 전부 찾지는 못한 상태다. B 씨 시신 중 몸통이 발견된 지 나흘 만인 지난 16일 오전 10시 48분 시신의 오른팔 부위를 한강 행주대교 남단 500m 지점에서 찾았다. 17일 오전 10시 45분쯤에는 한강 방화대교 남단에서 지난 시신 일부로 추정되는 머리 부위가 발견됐다.
경찰은 A 씨가 숙식하며 종업원으로 근무한 해당 모텔에서 범행 도구인 둔기와 흉기를 확보했다.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범행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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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