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 7월16일~8월14일 제보 공개 하루 평균 102.5건…이전 65건 대비 57%↑ "법 모르거나 취업규칙 안 바꾼 곳 수두룩" "정부는 1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해야"
광고 로드중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한달 간 관련 제보(상담) 건수가 이전보다 크게 증가했다는 시민단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전히 법 시행 자체를 모르거나 무시하고 있는 회사가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난달 16일 0시부터 지난 14일 자정까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이메일로 들어온 갑질 제보를 바탕으로 발간한 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이 단체는 지난 한달 동안 총 제보 건수는 1844건이었으며, 휴일과 여름휴가를 제외한 17일 동안 제보는 총 1743건으로 하루 평균 102.5건이었다고 밝혔다.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는 법 시행 이전 하루 평균 65건에 비해 57% 증가한 수치다.
광고 로드중
일례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후 직장갑질119에 제보를 해온 A씨는 3개월 수습기간이 끝난 후 근로계약서에 없는 파트로 발령이 났고, 대표는 파티션도 없는 사무실 입구에 자리를 배치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누구든 자신의 컴퓨터를 볼 수 있게 했다고 털어놨다.컴퓨터에는 한글, 엑셀 등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이 깔려있지 않았다.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었지만 대표의 갑질을 대표에게 신고를 할 수 없었다고 한다. A씨는 대표의 갑질에 시달리다 신고조차 하지 못하고 쫓겨났다고 한다. 그는 정부기관에 회사의 불법행위를 신고하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예정이다.
여성인 B씨의 경우 상사와 면담을 요청하자 “네가 뭔데 면담을 하자고 불러 앉히느냐”, “정신나간 X, 어디서 되먹지도 않은 게 들어왔다” 등 폭언을 내내 들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와 중재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여전히 막말을 하는 사장, 법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는 상사, 취업규칙을 바꾸지 않는 회사가 수두룩하다”며 “정부는 지금 당장 10인 이상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취업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회사를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고 로드중
괴롭힘 행위자가 대표이사일 경우 이사회 등 취업규칙에 명시된 기구(직장 내 인사위원회 등)에 신고함과 동시에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