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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출산 의뢰 부부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20대 대리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 등으로 A씨(여)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대 나이였던 지난 2005년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B씨 부부와 8000만원을 받고 대리모 역할을 해 주기로 약속 한 뒤 아이를 출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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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A씨는 2012년 초까지 B씨 부부로부터 총 36차례에 걸쳐 총 5억 4000여 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는 자기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공갈의 수단으로 이용했으며 오로지 원했던 것은 돈뿐이었다”며 “아이에게는 아무런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양=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