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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오는 10월부터 서울 강남권 등 투기과열지구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12일 발표한 가운데 이 같은 방침이 실제로 집값을 잡기에는 부족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전면 시행은 아니므로 아파트값을 잡을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전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이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였지만 오는 10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인 경우’로 바뀌었다. 투기과열지구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고려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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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이 같은 요건이 특정 지역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게 하는 점, 정부의 의지에 따라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이날 발표된 내용이 분양가상한제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고무줄 기준으로는 정부가 ‘집값 급등만 막고 보자’는 소극적인 의지가 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 “2008년부터 시행됐던 분양가상한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를 거뒀다”면서 “2014년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하기로 하면서 제도가 사실상 폐지됐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50% 넘게 상승했음에도 상한제가 단 한 곳도 적용되지 않았다”며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적용해야만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위한) 필수요건과 선택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오는 10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적용 지역과 시기를 다시 결정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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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