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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 화재 원인, ‘무허가 위험물질’ 이상 발열 가능성”

입력 | 2019-08-09 20:20:00

6일 경기 안성시 양성면 종이상자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뉴스1


석원호 소방위(45)의 목숨을 앗아간 경기도 안성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이 창고 내 다량 보관돼 있던 ‘무허가 위험물질’의 이상 발열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김용 대변인은 9일 오후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화재 사고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화재 당시 지하 1층에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이라는 제5류 위험물 38여 톤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위험물은 충격이나 마찰에 민감해 점화원이 없더라도 대기온도가 40도 이상일 경우에는 이상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 폭발우려가 매우 높은 ‘자기반응성 물질’로 분류된다.

이 위험물이 보관 중이던 지점을 중심으로 기둥, 보, 벽체 등이 붕괴된 것이 관찰됐고 이 지점 부근에 설치된 ‘열센서 감지기’가 최초로 동작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기도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 지하 1층 위험물 보관지점이 최초 발화지점일 것으로 잠정 추정했다. 김 대변인은 “화재 당시 안성시 양성면이 36도 폭염상태였다는 점과 대기온도가 40도 이상일 경우 반응을 일으키는 위험물의 특성을 고려해 발열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는지 추가 조사를 통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같은 회사 인근 창고에선 제4류 제3석유류인 ‘1,3-프로판디올’이 9만9000여ℓ 가 보관돼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조비스이소부티로니틀린’과 ‘1,3-프로판디올’의 지정수량은 각각 200kg, 4000ℓ다. 즉 각각 지정수량의 193배, 24배를 초과하는 위험물질이 보관돼 있었던 것.

사고재발방지 대책 등도 설명했다. 경기도는 ▲국과수, 경찰 등과의 합동감식을 통한 보다 정확한 원인조사 ▲추가로 확인된 불법위험물 저장사실 입건 및 수사 후 검찰 송치를 통해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화재는 6일 오후 안성시 양성면의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에서 발생했다. 이날 발생한 불로 석 소방위가 숨지고 공장 직원 등 10명이 다쳤다. 또 공장과 주변 물류창고 건물도 모두 무너지고 불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