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의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9.5.22/뉴스1 © News1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당시 집회에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9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구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구 전 청장은 안전총괄 책임자 당시 현장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었고 현장 지휘관 신모 전 서울청 제4기동단장이 안전에 대한 책임·감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현장 지휘관의 보고를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거나 현장 지휘만 신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휘권을 적절히 사용해 과잉살수 등 실태를 주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지만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살수 승인부터 혼합살수의 허가, 살수차 이동·배치를 결정하는 집회관리의 총 책임자였음에도 이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시위에 참가했던 백 농민은 머리 부분에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를 맞고 두개골 골절 등으로 2016년 9월25일 숨졌다.
1심은 “구 전 청장은 총괄책임자로 살수차 운영지침에 허가권자로 명시하고 있지만 권한을 위임하고 있고, 결국 구체적인 지휘감독 의무를 원칙적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