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 씨(로버트 할리)가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광고 로드중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 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0)가 첫 공판에 출석했다.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하 씨의 첫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초범이고, 하씨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광고 로드중
하 씨는 재판이 열리기 전에도 취재진을 만나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성실히 재판을 받겠다”고 했다.
하 씨는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외국인 지인 A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을 접했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하 씨의 범행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