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22억 들여 처우개선 나서 10월부터 독감예방주사 무료 접종… 성폭력 등 피해 상담서비스 실시
서울시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3년간 12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의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을 돌본다. 고령화시대에 요양보호사의 수요가 늘지만 저임금, 감정노동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해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요양보호사의 평균 시급은 7691원(서울 기준)으로 전체 산업 평균(1만9522원)의 39% 수준이다.
서울시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요양보호사의 노동권과 건강권에 초점을 맞춘 이번 대책은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 마련 △건강권 확대 △돌봄 역량 강화 △장기요양기관 공공성 제고 등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서울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가 개선되면 장기적으로 돌봄 서비스의 품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연말까지 성희롱이나 부당한 요구가 발생할 때 조치 의무 등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와 임금 세부항목까지 명시된 ‘표준급여명세서’ 표준안을 마련해 장기요양기관에 보급하기로 했다. 그동안 일부 요양보호사는 급여명세서에 임금이 총액만 적혀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 근로계약서에는 손해배상과 관련해 요양보호사의 책임 관련 내용만 적혀 있어 보호받아야 할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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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립 조건도 강화된다. 그동안 일정 요건만 갖추면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지정이 필요하게 됐다. 진입장벽이 낮은 탓에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