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출석 의원 23명…더민주 2명은 일정 조율 중 한국당 의원은 21명…시한 넘긴 4명 의사 타진 민주당·정의당 측 다수 조사…한국당 출석 촉구 경찰, 소환 불응 의원 강제수사 가능성 관측도
광고 로드중
경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 3차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출석 의사를 타진할 계획이다.
이용표 서울경찰청장은 5일 오전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지금까지 출석을 요구한 의원 38명 가운데 15명이 출석했다”며 “출석하지 않은 분은 23명인데 2명은 출석 의사를 밝혀 조정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불출석자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명이 출석일 연기를 요청해 일정을 조율 중이다.
광고 로드중
이 청장은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고 당 차원에서 언론을 통해 밝혔다”면서 “(출석) 시한이 8월2일까지였던 분이 4명 있는데, 이들은 직접 출석 의사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21명 가운데 13명은 출석요구를 거절한 전력이 있다. 이들은 4월25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실 점거 사건과 관련해 고발당한 상태인데 지난달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여기에 해당하는 13명은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김규환·김정재·민경욱·박성중·백승주·송언석·이만희·이은재·이종배 의원이다.
이 가운데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등 4명은 3회에 걸친 경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파악된다.
광고 로드중
먼저 지난달 16일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17일에는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경찰에 출석했다.
또 민주당 홍영표·김두관·이종걸·우상호·김병욱·이철희·신경민·김한정·권미혁 의원 등이 조사를 받았으며,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일 경찰에 출석했다.
이 같은 양상 아래 반복적으로 소환 통보에 불응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강제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을 점치는 시선도 나타나고 있다. 통상 경찰이 소환에 불응하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하는 기준점을 통보 3회 이후로 보는 까닭이다.
반면 대상자들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현역 의원이어서 강제력을 동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경찰은 원칙대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광고 로드중
현재 경찰은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수사기관에 접수된 20건의 고소·고발건 중 18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수사 중인 피고발·고소인은 총 121명이며, 이 가운데 109명이 현직 국회의원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59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이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 등도 대상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