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어린딸 학대 죄질 불량해…반성하는 점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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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가 짜증난다”는 이유로 생후 4개월 난 자신의 딸을 때리고 숨을 못 쉬게 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법원은 A씨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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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육아가 힘들고 짜증이 난다는 이유로 A양을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생후 4개월에 불과한 친딸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