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차 경제보복 강행] 세코 경산상, 속도조절론 일축… 아베는 2일 각료회의서 서명
개정안은 ‘각료회의 의결→일왕 공표→21일 후 시행’ 3단계를 거쳐 발효된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총리관저에서 각료회의를 열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같은 날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경제산업상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개정안에 서명했다. 나루히토(德仁) 일왕은 7일 개정안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이 일왕 명의로 공표되면 21일 후인 28일부터 시행된다.
일본이 개정안 시행을 늦추며 속도 조절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없지 않았다. 각료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 일본 국민과 한국 정부에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되 일왕의 공표 시점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코 경제산업상은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을 “(일왕이) 7일 공표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으며 이 같은 관측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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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