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로드중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고 택시월급제를 시행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1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명, 기권 23명, 택시운송사업발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61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각각 의결됐다.
의결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풀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영업이 금지된다.
광고 로드중
월급제는 2021년 1월부터 시행 여건을 갖춘 서울부터 시작하되, 다른 시·도는 5년 이내에 정부가 관련 업계 및 지자체와 협의해 도입키로 했다. 아울러 소정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 보장키로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합의를 이룬 데 대한 후속 조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