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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 아이를 교실 밖으로 내보내 혼자 있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보육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한다며 6세 아이를 교실 밖에으로 내보내 혼자 있게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 A(38·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경북 칠곡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자신이 담당한 반의 한 원생(6)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9차례에 걸쳐 교실 밖에 내보내 혼자 있게 하거나 혼자서 밥을 먹게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해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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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