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오전 10시25분쯤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탐방객이 수영하고 있다(인터넷 커뮤니티 SLR 클럽 게시글 갈무리)©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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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는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해 논란이 된 등반객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제보 사진과 영상 등을 토대로 산정호수에서 수영한 등반객 3명을 특정해 과태료 각 10만원씩 총 30만원을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연공원법 28조(출입금지 위반)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일정한 지역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 사람들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위반하면 최대 5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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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은 국립공원관리소 관계자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탐방객이 사라진 뒤였다.
사라오름(1324m)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안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83호다.
면적 5000㎡ 분화구에 물이 고여 생성된 사라오름 산정호수는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겨 ‘작은 백록담’이라 불리며 한라산 탐방객들이 즐겨찾는 명소다.
지난 21일에는 제5호 태풍 ‘다나스’가 한라산에 1000㎜에 달하는 비를 뿌려 산정호수에 빗물이 가득차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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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호수 주변에 출입금지를 안내하는 소형 현수막을 설치했다.
올해 한라산국립공원 자연공원법 위반 적발건수는 총 129건으로 흡연이 98건, 출입금지 20건, 야영 및 취사 등 기타 3건, 폭행 1건 등이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