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이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7.26/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오후 구본영 천안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구 시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고 로드중
구 시장은 “(종이가방을) 받은 다음 날 후원금 한도를 넘은 20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알고 반환을 지시했고, 실제 30일 이내(실제 27일) 돌려줬기 때문에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처럼 후원금 지정권자가 직접 후원금을 반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만약 허용된다 하더라도 법에 정한 기한 내 돌려주지 않았다”며 구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에 앞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후보자 등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직접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에는 후원회 명의의 영수증을 교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 그 자체에 의해 정치자금법에 의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단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고, 언론 보도 후 또 다시 천안시장에 당선된 것을 볼 때 시민들의 뜻을 어느 정도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천안시장 직무를 무리 없이 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광고 로드중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