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알선비 명목 7350만원 가로채”
베트남인을 건설 현장에 불법 취업시키고 임금 일부를 가로챈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유동호)는 25일 출입국관리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배임증재,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전 한노총 한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지부 부본부장 A 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모 건설사 현장소장 B 씨(53)를 배임수재, 일용직 노동자 C 씨(53)를 범인도피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부산, 울산지역 건설 현장 3곳에 베트남인 168명을 일용직으로 불법 취업시킨 뒤 이 중 103명의 월급 통장을 직접 관리하면서 73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용직 한 명당 알선비 명목으로 5만 원씩 빼돌린 것이다. 건설 현장에서 목수로 일하던 A 씨는 함께 일하는 동료 등을 통해 베트남에서 현지인을 대거 모집한 뒤 이들이 관광비자로 국내에 입국하자마자 건설 현장에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