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2019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기재부는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기반 구축을 위한 세재개편’이라는 비전과 함께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지원, 경제·사회의 포용성·공정성 강화, 조세제도 합리화 및 세입기반 확충 등의 기본 방향을 세웠다. 2019.7.2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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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만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혜택이 현행 4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은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르고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 분배를 개선하고 소비를 확대하려는 취지다.
● 개인연금 세액공제 늘려 노후 대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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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연금은 연 1800만 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고 소득에 따라 300만~4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정부는 소득세법을 개정해 만기가 도래한 개인종합자산관리(ISA) 계좌에 있던 돈을 만기 후 60일 내 개인연금계좌로 넣으면 가입 한도를 없애주기로 했다. 세액공제도 만기 ISA 계좌 잔액의 10%(300만 원 한도)만큼 더해준다.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여기에 연 총 급여가 1억2000만 원 이하인 50세 이상 개인연금 가입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 받아 총 900만 원까지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내년부터 연봉 3000만 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는 야간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금은 연봉 2500만 원 이하 생산직에만 비과세가 적용된다. 맞벌이 가구 기준 연간 총 급여액이 800만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최소 지급액이 3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오른다.
● 상가주택 사실상 증세
1가구 1주택자에 주던 세제혜택은 깐깐해진다. 1층 상가, 2층 주택 형태의 겸용주택(상가주택)은 지금까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큰 경우 모두 주택으로 계산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2022년부터 양도하는 상가주택은 주택과 상가를 분리해 상가 부분은 비과세 혜택에서 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마포구 연남동, 성동구 성수동, 강남구 논현동 등 1층을 상가로 개조한 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자의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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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공제 2000만 원까지로 제한
서민 중산층과 달리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근로소득공제 한도 2000만 원이 신설돼 연간 총 급여가 3억6250만 원인 근로자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약 2만1000명의 근로자가 증세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총 급여가 5억 원이면 110만 원, 10억 원이면 536만 원 소득세가 늘어난다.근로소득공제 한도를 2000만 원으로 제한해 총 급여가 3억6000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세 부담은 늘어난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세제혜택이 줄고, 임원이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 중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한도가 줄어든다. 자산가를 대상으로 한 ‘핀셋 증세’가 추진됨에 따라 고소득자가 내야 할 세금은 종전보다 1000억 원 가량 증가한다.
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
권희원 인턴기자 성균관대 영어영문학과 4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