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보석을 허가받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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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2일 법원의 조건부 보석을 받아들인 가운데,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성실히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보석을 직권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보석조건으로 주거와 통신제한, 보증금 납입 등을 내걸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변호인들과 서울구치소에서 법원의 보석 조건을 두고 논의한 끝에 법원의 보석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월 24일 구속된 이후 179일 만에 석방돼 경기 성남시 시흥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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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전 대법원장은 강제징용 판결 지연 의혹에 관한 질문에는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이니 더 이상 이야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한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