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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광주교육계를 뒤흔든 ‘스쿨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연루 교사들에 대한 무더기 징계 처분이 또다시 내려졌다.
지난 3월 2개 사립고에 이은 추가 조치로, 학교법인이 교육청의 징계 요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지 관심이다.
21일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 교육청은 스쿨 미투 사건에 대한 징계 심의 결과를 토대로 학교법인 D학원 산하 M고 교사 16명에 대해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중징계 11명, 경징계 2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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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퇴직한 기간제 교사 4명에 대해서는 불문에 부쳐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해당 교사들은 수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시 교육청은 성범죄자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했다.
2017년 7월 개정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대한 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대부분 파면 조치토록 돼 있고,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도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도록 돼 있다. 교육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기본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학교에서는 지난해 9월 일부 학생들이 SNS에 ‘스쿨 미투’를 호소하면서 자체조사를 거쳐 학교장과 해당 교사들이 공개 사과했다. 교사가 수업 중 위안부 사진을 보고 ‘너희들도 이 때 태어났으면 위안부였어’라고 말하는가 하면, ‘성매매는 어차피 여자들도 원해서 하는 거 아니냐’고 발언해 거센 반발에 부딪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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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교육청은 앞서 지난 3월 스쿨 미투에 대한 1차 징계심의 결과를 토대로 2개 사학법인 산하 D여고와 J고 소속 연루 교사 36명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요구했다. 총 38명 가운데 18명은 중징계, 4명은 경징계 처분할 것으로 요구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