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지난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7.2/뉴스1
광고 로드중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33)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여성이 박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15일 A씨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안에는 한 달 안에 박씨가 조정안에서 정한 금액을 변제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지 않는다는 비밀유지 조건이 붙어있어 액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청구한 1억원보다는 적은 액수로 알려졌다.
광고 로드중
박씨가 조정안을 송달받고 2주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된다.
A씨 측 대리인은 강제조정안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 조정의 의미는 원고가 피고에게 배상을 할 만한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1억원을 다 인정하고 아니냐의 문제라기보다 큰 다툼 없이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박씨가 조정안을 받아들이는지 아닌지를 일단 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박유천씨와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는데도 “박씨가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다”고 허위로 고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6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허위사실을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2017년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단 7명은 A씨의 무고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만장일치 무죄의견으로 무죄선고를 받았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광고 로드중
이에 A씨는 지난해 12월 박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