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무로 진양상가 유사사례 잇따라 확인 첫 단추 잘못 꿰면 검증없이 반복 적용돼 감정원, 전수조사하겠다지만…"실효성 의문"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각 가정에 재산세 고지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산정기준에 대한 의문은 계속되고 있다.
최근 전용면적 크기가 다른 두 집의 공시가격이 같아 논란이 불거진 충무로 진양상가와 유사한 사례들이 잇따라 확인돼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문제는 한 번 잘 못 적용된 기준이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 반복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올해 서울 성동구 갤러리아 포레 사례처럼 거주민들이 이의제기하지 않으면, 한국감정원 스스로 오류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자는 공시가격이 1억3600만원인 데 비해 후자는 1억4800만원이다. 전용면적이 21.35㎡ 더 작은 데도 공시가격은 오히려 1200만원 더 비싼 것이다.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24길에 있는 A공동주택의 경우는 2층에 있는 2채의 공시가격이 엎치락뒤치락하는 특이한 사례다. 이 건물의 전용 51.24㎡의 올해 공시가격은 2억2000만원으로, 이웃집인 전용 52.89㎡(12억1900만원)보다 크기는 1.65㎡ 더 작은 데도 공시가격은 100만원 더 비싸다. 그러나 두 집의 공시가격은 2005~2006년에는 후자가 더 비쌌고, 이후 2007~2016년에는 동일한 금액으로 산정되다가 2017년 들어 역전했다.
감정원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전용면적이 작더라도 조망이라든가 위치에 따라서 간혹 공시가격이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진양상가처럼 두 집을 한 가구로 만드는 등 특이사례에 대해 감정원 스스로도 대응이 어렵다고 해명했다. 감정원 관계자는 “진양상가의 경우 2집인데 실제는 3채”라며 “우리가 주택 내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B공동주택의 경우도 2015년 전용면적이 47.73㎡에서 74.26㎡로 확장됐는 데도, 공시가격 산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수연 제주대 교수는 “진양상가의 경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만 확인해도 오류를 발견 가능한 데도 13년이 지나서야 발견했다는 것은 제대로 된 검증 절차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셀프 검증만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