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63)이 1심에서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18일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본시장과 실물시장, 금융시장을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정한 규정을 위반했다.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고 이 범행으로 시장이 왜곡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