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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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코치 성폭행 사건’ 피해자인 신유용 씨의 변호를 맡은 이은의 변호사는 18일 피고인인 유도코치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는 군산지검에서 항소하여 피고인의 양형에 대해 한 번 더 다퉈주실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일 이 사건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인정되고 6년 실형이 선고 되었다. 이에 대한 피해자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된 피고인으로부터 입은 첫 성폭행을 당한 이래로 장기간 반복적인 피해에 노출됐다”며 “지난 7년 동안 이 날의 일과 이런 날들의 일들을 잊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정도나 참담함에 6년이 충분하다, 만족스럽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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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지금까지 함께 애써주신 군산지검 검사님들과 재판정을 함께 지켜주신 지역 여성단체 여러분들게 감사드린다”며 “판사님들께도 고개 숙여 수고 많으셨다고, 피해자는 이 판결을 계기로 더 열심히 살 거라고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피고인인 A 씨는 2011년 8~9월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던 신유용 씨를 자신의 숙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16세이던 신 씨는 A 씨가 지도하던 유도부 제자였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간 신상정보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모순이 없는 등 신뢰성도 있다고 판단된다”며 “또 당시 상황이나 피고인과 피해자와의 관계, 증인들의 법정진술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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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