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DB
광고 로드중
서울역 앞에서 모르는 사람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씨(58)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광고 로드중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으며,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흉기를 본인의 집에서 가져왔으며,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