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 중구 남산 케이블카에 운행 중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2019.7.14/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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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발생한 서울 남산 케이블카 사고를 두고 관리감독기관인 중구는 전문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시설 특성을 감안하면 더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중구 관계자는 이번 사고를 두고 “남산 케이블카는 구 생활안전담당관에서 민간 전문위원 4명이 전체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맡는다”며 “다만 육안 위주의 점검이고, 정밀한 부분까지 관리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케이블카의 운영은 민간 업체가 맡고 있지만 관리감독 주체는 서울 중구다. 다만 정밀 안전검사는 운영업체가 연 1회 교통안전공단에 의뢰해 실시한다. 올 3월 점검 결과 공단은 ‘적합’ 판정을 내렸다. 전문기관에서 이상 없다는 판정을 내린 만큼 구도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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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업체 측도 관련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남산 케이블카 관리감독은 구가 맡기 전에는 서울시 택시물류과에서 담당했다. 그러나 2009년 이런 시설의 관리감독을 광역지자체가 아닌 기초지자체가 맡도록 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시는 2016년 업무를 구에 이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로 업무를 이관할 당시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인 만큼 관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우리가 국토부에 법개정도 건의하고, 직접 관리할 수 있는지도 문의했다”며 “국토부에서 구로 넘겨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이 기술적인 내용까지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시나 구에서 관리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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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사건 조사 결과 케이블카 운영업체 직원 A씨를 케이블카 운행 및 정지를 소홀히 한(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이 케이블카는 수동으로 조작되는데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방 주시 태만으로 케이블카를 멈추는 것이 늦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