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가압류 신청 인용 법원 "피고 재산 보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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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다른 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드러나 국내 판매가 중단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사태와 관련, 법원이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 가압류를 결정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 소액주주 측 법무법인 제이앤씨가 신청한 서울 성북구 이 전 회장 자택의 가압류를 인용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제이앤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면서 본안 승소 시 손해배상액 보전을 위해 회사 자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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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에는 손해보험회사 10곳이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앞서 코오롱생명과학 주식회사 및 대표이사 이우석씨에 대해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 240여명과 소액주주들도 코오롱생명과학등을 상대로 각각 민·형사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에서 추출한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을 3대1의 비율로 섞어 관절강 내에 주사하는 세포 유전자 치료제다.
하지만 최근 2액 세포가 애초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기 위해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GP2-293세포)라는 사실이 15년 만에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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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