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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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으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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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이 든 서류 가방을 정부서울청사 내 장관 집무실에서 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1억원을 추징했다.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며 1심의 형을 유지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