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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일본은 한국 수출 통제 제도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의혹 제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최근 일본 측의 우리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 문제 제기 관련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이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신뢰성을 폄훼하는 근거 없는 의혹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전했다.
산업부는 일본이 제기한 일본산 불화수소의 북한 유출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산업부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이 9일 발표한 바와 같이 한국은 수출입 통관, 전략물자 수출 허가 및 관련 업계 조사를 통해 일본산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국제연합(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된 어떤 증거도 발견하지 않았음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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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일부 일본 언론이 한국 정부의 무허가 수출 적발 실적을 갖고 ‘한국 수출 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도한 일과 관련해서는 “무허가 수출 적발 건수가 많은 미국의 수출 통제 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과 다름없다. 최근 한국 수출 통제 제도의 실효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한 국가는 일본밖에 없다”고 짚었다.
아울러 “2016년 수사 전문인력 양성, 2017년 관세청 현장 검사 시스템 구축, 2018년 직권검사제도 도입 등 무허가 수출 현장 단속 능력을 대폭 강화했다”면서 “이런 노력에 힘입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화이트 국가’에 해당하는 ‘A 국가 그룹’으로 분류할 만큼 한국의 수출 통제 시스템은 세계적인 수준”이라고 부연했다.
산업부의 설명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공공기관인 전략물자관리원의 연례보고서와 국회 제출 자료를 통해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및 조치 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과 달리 총 적발 건수를 공개하지 않음은 물론 일부 적발 사례만을 선별해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17년 통제기준 개정안 제안 및 합의 채택 건수 2위, 2018년 1위를 차지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 통제 체제, 3대 조약에 모두 가입한 30개국 중 하나다. 아시아에서는 한국과 일본만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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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