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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불법 노상주차장, 내년까지 모두 없앤다

입력 | 2019-07-11 03:00:00

“어린이 등하굣길 사고 위험” 지적… 행안부 “전국 281곳 단계적 폐지”




3월 19일자 A10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 있는 불법 노상주차장이 2020년까지 모두 없어진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스쿨존 불법 노상주차장 폐지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의 스쿨존 내 불법 주차장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전부 없애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5∼2017년 3년간 교통사고가 한 번이라도 발생한 스쿨존 안에 있는 주차장 70곳은 올해 10월까지 모두 없어진다. 또 주차장이 비거주자용이거나 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경우(59곳)에는 올해 말까지, 거주자용이면서 초등학교 주변에 있지 않은 경우(152곳)에는 2020년까지 없애기로 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12월 전국의 스쿨존 1만6000여 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스쿨존 안에 281개의 불법 노상주차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이를 모두 없애기로 한 것이다. 차량 4354대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다.

1995년 제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스쿨존에서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의 주 출입문과 직접 연결된 도로의 노상주차장은 모두 불법이다. 2011년부터는 규칙 제정 이전에 들어선 주차장도 없애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들은 주차난과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스쿨존 안에 주차장을 설치해 운영해왔다. 스쿨존 내 불법 주차장 운영 주체의 94%가 지방자치단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안부는 스쿨존 내 불법 주차장 폐지 상황을 점검한 뒤 적극적으로 이행한 지자체에는 보행로 설치를 포함한 스쿨존 개선사업 예산을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지자체는 관련 예산을 삭감할 방침이다.

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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