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 없는 사적 대화에 첫 인정
A: 부산 갈 때 C를 데리고 가서 차장 접대 좀 시켜야겠는데….
B: 마음에 들어 할까요?
한 회사의 관리직급 남성 A 씨와 A 씨의 남성 부하직원 B 씨가 2016년 사내 업무용 메신저로 이런 대화를 주고받았다. 여성 직원 C 씨가 같은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중이었다. C 씨는 두 사람이 나눈 메신저 대화를 우연히 보게 됐다.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했다. 두 사람이 자신을 언급한 대화 내용 때문에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A 씨와 B 씨의 대화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두 사람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 이 사례는 인권위가 10일 내놓은 ‘성희롱 시정 권고 사례집 제8집’에 담겼다.
사례집에 따르면 인권위가 2001년 11월부터 2017년까지 권고 결정을 내린 성희롱 사건에서 가해자의 60% 이상이 중간관리자급 이상이었다. 인권위는 “성희롱이 직장 내 권력 관계와 깊이 연관돼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