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던 중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7.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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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55)는 10일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도 객관적이고 좀 냉정한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고등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인 실체를 드러내고 거기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임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한다든지 이런 것은 국가기관으로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은 아닐 테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함과 객관성을 유지해 주시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변호인이 바뀌었다’는 지적엔 “다 저를 안타깝게 여겨주는 친구들”이라며 “친구들 입장에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도와주는 거니까 고맙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된 것 같아서 우리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월~8월 사이에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