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과이윤도 100% 삭감
지난달 운전사가 근무 중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시내버스 회사에 성과이윤 삭감과 감차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음주측정 관리대장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회사 측이 운전사의 음주 확인 및 관리에 소홀했던 정황을 확인했다. 회사 측이 모든 운전사를 대상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해 1년간 보관해야 하지만 지난달 20일 현장 점검 결과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해당 시내버스 회사의 운전사 A 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4시 40분 송파구 차고지에서 강남구 압구정동까지 약 15km를 만취 상태에서 50여 분간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또 서울시는 올해 시내버스 평가에서 해당 시내버스 회사에 음주운전(150점), 음주 관리 및 보고 소홀(60점) 등으로 모두 21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평가(만점 2000점)에서 210점 정도의 감점을 받으면 해당 회사는 성과이윤을 전혀 받지 못한다. 시내버스 회사가 서울시로부터 받는 성과이윤은 연간 3억∼4억 원 정도다.
서울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전체 시내버스 회사에 음주운전과 관련해 운전사 재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사업자에 대한 음주운전 처벌조항을 강화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지우선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시내버스 회사가 평소에도 운전사의 음주운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불시 점검과 사업개선명령, 평가점수 감점 등 모든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