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 서 있던 여성에게 얼굴이 못생겼다고 막말을 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들을 뒤쫓아가 집단으로 폭행한 30대 남성 3명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판사 박성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씨와 B(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C(32)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친구사이인 이들은 지난해 3월 울산 남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이동하다 길에 서 있던 20대 여성 D씨에게 얼굴이 못생겼다며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노상에서 만난 일면식도 없는 여성들을 상대로 외모 비하 발언을 하고 폭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더욱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폭행 사실이 없다거나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변명으로 일관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