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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어 게임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생후 70여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아버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5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7년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평소 폭력성향이 없는 온순한 성격이었던 점, 자신도 주사가 심한 아버지에 의한 가정폭력 피해자였던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자책하고 있는 점, 처를 비롯해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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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올해 1월 경남 양산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가 생후 70여일 된 아들이 잠에서 깨어 계속 울자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부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손가락으로 아이의 가슴에 딱밤을 때리고, 움직이지 못하도록 샤워 타월 2장을 이용,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힘껏 묶어 15시간 가까이 방치하기도 했다.
A씨는 집에서 6대의 컴퓨터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하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채굴해 판매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뒤 폐렴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예상치 못한 치료비가 지출되고, 육아 때문에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채굴작업에 지장을 받으면서 수입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자 홧김에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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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재판장인 박주영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를 밝히며 한겨레신문 탐사기획팀이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국내에서 학대로 사망한 아동의 실태를 조사한 ‘아동 학대에 관한 뒤늦은 기록’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소풍 가고 싶어요’, ‘마이쭈 먹고 싶어요’라고 말했다고, 식탐이 많다고, 자주 운다고,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부모에게 맞고 학대당하고 방치되다 숨진 아이가 263명에 이른다”며 “그 어떤 이유를 갖다 대도 아이를 학대하고 죽인데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 사망자의 마지막 이름이 부디 피해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희생자 아동들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해 법정을 숙연하게 했다.
A씨는 피고인석에서 박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내내 눈물을 흘리며 뒤늦은 반성과 후회를 보였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