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A 씨(52·수감 중)의 도움으로 부당하게 성적을 올린 혐의로 소년보호 재판을 받고 있던 쌍둥이 딸들이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A 씨가 2017년 1학기부터 지난해 1학기까지 5차례에 걸쳐 유출한 시험 문제와 답안으로 시험을 치른 A 씨의 쌍둥이 딸들을 4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A 씨를 구속 기소하면서 두 딸까지 기소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쌍둥이 딸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울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소년부는 형사처벌 대신 보호위탁과 보호관찰 등 보호 처분을 한다.
김동혁 기자 h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