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전경. /© News1
50대 사업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에 가담한 폭력조직 부두목의 친동생이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3일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의 심리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 공동감금 혐의를 받고 있는 조모씨(59)에 대한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검사는 모두 진술에서 “조씨가 공범 2명과 자신의 친형인 국제PJ파 부두목 조모씨(60)와 공모해 피해자 A씨(58)를 차량에 태워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변호인을 교체하는 시간 등을 고려해 다음 재판을 19일 오전에 진행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유족이 의정부지법에서 공범 2명과 함께 조씨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에 “관할이 광주에 있다”면서 거절했다.
조씨는 지난 5월 20일 오전 1시10분쯤 공범 2명, 자신의 친형인 국제 PJ파 부두목 조모씨(60)와 공모해 피해자 A씨(58)를 납치·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형을 도와 공범 2명과 함께 A씨를 자신이 몰고 온 BMW 차에 태워 서울 논현동까지 이동하는 등 납치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5월22일 오전 광주 송정역에서 부두목 조씨의 동생을, 양주시 한 모텔에서 공범 2명을 검거했다. 주범으로 꼽히는 부두목 조씨는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