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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원비를 주지 않았다는 등 가정 불화를 이유로 남편을 살해한 7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 혐의로 유모씨(73)를 6월28일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유씨는 지난달 7일 오후 3시쯤 부부가 같이 운영하던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금은방에서 남편 A씨(76)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남편을 살해한 이후 금은방 전화기로 경찰에 직접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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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달 8일 유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