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자루, 계약금 등 토대로 1심 126억 배상 항소심은 '우씨 책임제한'…대법원이 확정 전속계약금으로 연 10억씩…이적료 개념 매출액 30~50%가 강의료…인센티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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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교육 업체 이투스가 무단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한 강사 ‘삽자루’ 우형철씨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소송이 마무리된 가운데, 스타강사들의 억대 수입에 관심이 쏠린다. 1심 판결 때보다 감액이 됐는데도 법원은 여전히 총 75억원이 넘는 돈을 손배액으로 산정했다.
30일 이투스가 우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판결문 등을 살펴보면, 법원이 높은 배상금을 산정한 이유는 스타강사들의 고액 수입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
지난 2016년 당시 1심 선고당시 재판부가 우씨 측이 이투스에게 지급하라고 한 배상액은 126억여원이었는데, 이 금액은 전속계약금과 매출액 등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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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스타 강사의 높은 전속계약금과 매출액에 따라 높은 손해배상액이 결정된 것이다.
실제 우씨와 같은 스타강사들은 수십~수백억원에 이르는 수입을 얻는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15년 경력의 업계 관계자는 “스타강사의 경우에는 그자체가 브랜드”라며 “강사가 인터넷 강의업체를 옮기면, 그 강사들을 따르는 학생들이 그대로 따라오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선 거액을 들여서라도 강사를 모셔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스타강사의 경우 학원을 옮길 경우 이적료 개념으로 ‘억 소리’나는 전속계약금이 지급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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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강사료’가 더해진다. 스타강사의 경우에는 이들이 강의로 올리는 매출의 30~50%를 강의료 몫으로 가져가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우씨와 같이 학생들의 입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리과목 강사는 매출규모 자체가 다른 과목에 비해 월등히 높다. 강의료 몫으로 가져가는 규모도 절대적으로 많다는 뜻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상 연간 최소 10억원 이상의 매출을 내는 이들이 스타강사라고 불리는데, 수리과목의 스타강사들은 매출이 훨씬 높다. 연간 총 300억~500억원 매출을 올리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우씨의 경우, 판결문에 따르면 2013년 12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우씨 측 관련해 이투스에서 올린 매출액은 총 74억3000여만원이었다.
전속계약금과 강의료 외에도 회사가 매출에 따라 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강의에 대한 마케팅 비용을 내는 식으로 수입이 결정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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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전속계약금만 챙긴 뒤 강의를 업로드하지 않거나 매출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를 대비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