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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를 겪던 중 교도소에 수감돼 숙식을 해결하려고 타인의 건물에 불을 지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덕완)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새벽시간 대전 동구 소재 B씨 소유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휴지를 풀어놓은 후 불을 질러 화장실 출입문까지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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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정신분열병 증세가 있고,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생활고를 겪던 중 교도소에 수감되기 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하는 범죄로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 없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교도소에 들어가면 숙식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수사를 받는 도중에 또 다시 일반물건방화죄를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