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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제철소 고로 가동 중단 위기, 日 언론도 관심

입력 | 2019-06-28 17:01:00

니혼게이자이 포스코·현대제철 조업정지 처분 상세보도
日 철강업계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개방, 불법 아냐”




경북도로부터 10일 조업 정지 사전통지를 받은 포스코 포항제철소 용광로 주변에서 지난 9일 오후 수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포항제철소 1용광로(고로)에서 오염방지 시설 없이 브리더(공기밸브)를 열어 오염물질을 배출해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며 조업 정지를 사전 통보 한 바 있다. 2019.6.9/뉴스1 © News1

한국 제철소의 고로(용광로) 조업정지 처분에 대해 일본 언론도 관심을 갖고 보도하기 시작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8일 <한국의 고로 정지 위기, ‘대기오염’ 환경단체 고발에 포스코·현대제철 반발>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비교적 포스코와 현대제철 제철소의 고로 조업정지 처분과 관련해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이날 보도에서 “철강업계 ‘큰손’인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고로가 정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블리더(Bleeder, 안전밸브) 개방을 법령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올봄 이후 잇따라 10일간 조업 정지 처분을 통보했다”고 소개했다.

현대제철은 지난 5월30일 충청남도청으로부터 고로 블리더 개방으로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했다는 이유로 당진제철소 고로 조업을 오는 7월15일부터 10일간 중단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현대제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4월24일 전남도로부터 광양제철소 고로를, 5월27일에는 경북도로부터 포항제철소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을 각각 사전 통지받은 바 있으며, 현재 청문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는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제1 용광로에서 작업자가 쇳물을 생산하고 있다.(광양제철소 제공)2018.1.1/뉴스1 © News1

한국 철강 업계는 제철소 고로 정비를 위한 휴풍(休風)시 블리더 개방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감안한 정책집행과 법리 해석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휴풍 시 블리더를 개방해 잔여가스를 배출하지 않을 경우 고로가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는 “한국과 같은 방법으로 운영하는 세계 철강 업체에도 (이번 조업정치 처분은) 무관하지 않다”며 “한국의 논의 행방에 유럽과 일본도 강한 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한국의 고로에서 만들어지는 철은 삼성의 가전과 현대차의 차량 생산에 사용되는 한국 경제의 핵심”이라고도 했다.

특히 니혼게이자이는 이번 조업정지 처분 논란의 중심에 있는 블리더(Bleeder, 안전밸브) 개방 문제와 관련해 유럽과 일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우리도 같은 방법으로 블리더를 개방하지만 법령 위반이 아니라 문제가 된 적도 없다”는 일본 철강업계 관계자 멘트를 소개했다.

이어 “한국 환경부가 민관협의체를 19일 출범시키고 사태수습에 나섰다”며 “블리더를 열었을 때 나오는 오염물질의 양과 종류를 공동조사하고 일본과 유럽의 제철소 운영 사례도 참고해 개선 및 오염물질 삭감 방법을 2~3개월에 걸쳐 정리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