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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와 공모해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퇴직한 것처럼 속이고 실업급여를 받아 챙긴 일당이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사업장 직원 A(44)씨 등 2명과 사업주 B(46)씨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8월 경기도 안산의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었으나, 퇴직한 것 처럼 속여 실업급여 179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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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해당 회사를 압수수색해 급여대장 이중 작성, 업무관련 해외 출장기록, 부정수급 공모내용의 SNS 메시지 등 증거를 분석, 실업급여 부정수급 사실을 밝혀냈다.
또 중부고용노동청은 빅테이터 분석을 활용해 최근까지 부정 수급자 34명을 적발, 2억2400만원을 반환하라고 명령했다.
부정수급을 사실을 제보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20%, 연간 최대 50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적극적인 수사방식을 동원해 부정수급자를 적발하고 있으나, 고용청 자체 조사만으론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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