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만 미성년자 세대주는 제외 8월16일부터 주민세 납부 시작 자동납부 신청 시 1000원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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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한 미성년자와 학생·취업준비생 세대부는 주민세가 면제된다.
행정안전부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와 30세 이하 미혼 세대주의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면제한다고 27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자체별로 개인과 법인, 사업주에 부과된다. 이 중 개인균등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 주소지에서 1만원 이하에서 조례로 정한 세율에 따라 부과하는 지방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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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지난해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30세 미만 1인 가구 102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부모나 성인과 함께 살면서 주민등록만 세대주로 등록한 미성년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일반인들은 주민세 개인균등분을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와 모바일 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지급기(CD)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면 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납부 또는 위택스·지자체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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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