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지난 26일 이혼 조정 신청 법원, 통상 2~3개월 이내 조정기일 원만하게 합의되면 당일 조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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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중기(34)씨가 송혜교(38)씨를 상대로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향후 이혼 조정 절차 진행이 주목된다. 양측 다툼이 크지 않다면 이르면 2~3개월 이내에 두사람의 이혼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중기씨는 전날 송혜교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송중기씨가 신청한 조정은 판사나 조정위원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도로, 소송을 통한 판결보다는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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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상 이혼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이혼 소송 전 조정을 거치는데, 홍상수 감독 역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송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혼 소송으로 진행됐다.
법원은 이혼 조정 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정전담부에 배당한다. 이후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조정기일을 진행하게 된다. 조정기일에는 대리인 출석도 가능하지만 이혼 사건의 경우 사안의 특성상 양 당사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양 당사자 간 별 이견 없이 조정이 되면 조정기일 당일 바로 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르면 2~3개월 이내에 두 사람이 부부 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이다.
송중기씨 측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저는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며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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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씨 측 역시 소속사를 통해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양측이 둘의 다름을 극복하지 못해 부득이하게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그 외의 구체적 내용은 양측 배우의 사생활이기에 확인해드릴 수 없는 점 정중히 양해를 구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