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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6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1시30분께 충남 아산의 노상에서 만난 후배 B씨가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얼굴을 때려 머리 부위를 바닥에 세게 부딪치게 했는데도 쓰러져 있는 B씨를 발로 수회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ㆍ충남=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