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적용…중위소득 40% 이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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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도 의료급여가 적용돼 저소득층의 입원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과 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를 의료급여에 포함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는 2인실은 60%, 3인실은 70%까지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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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