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조례 도시관리委 통과… 화재예방 등 안전시설도 지원
이 조례는 시 행정에서 추상적으로 써 온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말의 구체적 대상을 정의하고 이들을 지원할 근거를 뒀다. 먼저 물리적, 사회적 위험에 노출됐다고 판단되는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관 등 6종류 주거지를 주거안전 취약 거처로 정의했다. 주거안전 취약 거처에 거주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을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라 규정했다. 서울시장에게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방안과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조례는 이들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지원한다. 화재 예방 및 진화 장비 같은 소방시설이 미비하면 갖추도록 지원하게 했다. 영업용 고시원의 방화벽이나 마감재료 유지 및 관리 비용도 보탤 수 있도록 했다. 그 대신 서울시 지원을 받은 경우 5년간 임대료 동결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덧붙였다.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원하는 이에게는 이주대책도 상담을 통해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의용소방대를 배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주거안전 취약 거처에 얼마나 거주해야 취약계층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할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또 지원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추계도 산정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조례가 통과되면 실태조사 전에 시행세칙으로 정할 방침이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