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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류타임즈, 상장폐지 위기…감사의견 ‘의견거절’

입력 | 2019-06-25 05:45:00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주주·임직원에 사과문 발표

한류타임즈(구 스포츠서울)가 상장폐지 위기를 맞았다.

한류타임즈는 21일 감사범위 제한과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의견거절’을 받았다고 21일 공시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에 따르면 감사의견 거절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7월2일까지 한류타임즈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한류타임즈의 거래를 21일부터 정지했다. 또한 24일 한류타임즈에 대해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다. 공시불이행 내용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공시이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은 7월 17일이다.

한편 한류타임즈는 24일 오후 이번 사태에 대해 주주와 임직원 앞으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한류타임즈는 “주주 및 임직원 여러분께 매우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며 ”최대주주와 신임 경영진은 더 이상 기존 경영진들에게 회사의 명운을 맡길 수 없어 금일부터 회사 정상화를 위해 경영권을 행사하고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포츠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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