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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딸을 목욕시키다 화상을 입혀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24)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 씨의 부인 B(24) 씨에 대한 원심도 깨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각각 120시간의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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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들은 처벌을 달게 받은 뒤 재결합, 충분한 양육환경을 갖춘 뒤 자녀를 출산해 제대로 양육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1심은 “A 씨가 샤워기에서 뜨거운 물이 갑자기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를 바닥에 내려놓고 뜨거운 물을 뿌려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부부는 아이의 목욕 방법 등을 알면서도 번거롭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다. 아이가 사망 전 분유도 먹지 못할 정도였지만, 화상 용품만을 발라준 것은 최선의 치료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아이가 생존한 50여 일 동안 불과 1㎝의 성장에 불과했고 몸무게는 오히려 태어날 때 보다 줄었다는 점에서 아이의 고통이 컸을 것”이라며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범행 이후 태도도 불량하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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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C 양을 병원에 데려갈 경우 사기 범행으로 수배중인 A 씨의 신분과 위치가 발각될 것을 우려,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지난해 8월 중순부터 같은 달 말까지 C 양이 운다는 이유로 엉덩이 부위를 때리는가 하면 손으로 입을 막거나 점성이 있는 테이프를 입에 붙이는 등 C 양을 학대한 혐의도 받았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