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답변 기준 동의수 20만명 넘어 靑, 내달 7일 이후 한 달 이내 답변해야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을 사형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17일 만인 23일 20만명을 넘어섰다.
청원이 정부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하는 기준인 동의 수 20만명을 돌파하면서 청와대가 어떤 해답을 내놓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애초 청원은 고유정의 실명을 적었지만, 국민 청원 요건에 따라 고씨의 이름은 비실명처리 됐다.
이어 “영장 발부 전까지 유치장에서 삼시 세끼 밥도 잘 챙겨먹었다는 언론 기사를 보았다”면서 “유가족은 밥 한술 넘기지 못하고 매일 절규하며 메마른 눈물만 흘리고 있다”고 절규했다.
특히 청원인은 “사건 발생 이후로 배조차 고프지 않다”며 “범인이 잡히면 숨 쉴 수 있을까 했다. 생사를 확인하면 이 고통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시신 조차 찾지 못한 지금 매일 하늘을 보며 절규하고 있다”고 썼다.
청와대는 국민청원이 게시되면 등록 한 달 이내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한 달 이내에 대통령 수석비서관을 비롯해 각 부처 장관 등이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청원이 사법부의 양형을 결정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 청와대가 자의적 의견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고유정은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