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 사진=뉴시스
지방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수십억 원에 달하는 빚을 미신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석제 안성시장(58)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우 시장이 상급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확정 받게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시장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여억 원의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후보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속의 재산은 총 37여억 원인 것으로 선거공보물에 실렸다.
1심은 “선거기간에 채무 40억 원이 밝혀졌어도 당선됐으리라 단언할 수 없다”며 “공직자 재산 등록 사실을 통지받은 뒤 선거일까지 20일의 시정 기간이 충분히 있었다”고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